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정보

[홈테크]주택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2024.09~예정)

by 탐사대장 2024. 7. 18.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즉, 변경후에는 청약통장을 통한 주택 청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아래 설명드려 볼게요.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에 월납입 인정액을 최대 25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주거안정 관련 민생토론회 후의 규제 개선 조처 중 하나이며, 이전에는 청약통장에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었지만,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적용되는 월납입금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청약통장에 추가로 저축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공공주택 청약 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의 입주자 저축통장을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인해 입주자 저축통장이 청약통장으로 전환 될 경우,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약통장 혜택 확대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공급 등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기금 잔액이 급감하고 있어 이런 불안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주택 내집마련의 꿈에는 한발 가까워지는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내집마련 희망을 가져보자구요!